대구지법, 서류제출요구위반 등 구의원 징계처분 적법

기사입력:2024-06-26 07:03:05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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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인 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인 원고에게 서류제출 요구절차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내린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가 2023.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위 규정의 단서에서 정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이어 도심재생문화재단 및 성내3동 측의 협조를 받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한 원고의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며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 D 의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실, 위 의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위 2인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심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은 지방의회에서 발의되어 심사를 요하는 ‘의안’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폐회 중 피고 의장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도심재생문화재단 및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출목록을 무단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이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동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요구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는 2023. 2. 16. 원고를 규탄하며 피고에게 ‘안기부 직원인 양 막 나가는 중구의회 의원은 정신 좀 차려라! 2023. 2. 15. E 의원과 원고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2022년도 하반기 회계서류 일체를 제출 요구 및 열람했다. 아무리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고 해도 지방의원이 부서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점검하고 열람하고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의 현지 조사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나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상시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식 이하의 갑질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과 의장은 공개사과하라! 중구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하라!’는 내용의 「중구의회 의원 징계 등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사회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적법한 표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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