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 5. 17. 오후 7시 35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성 경찰관 C에게서 대금 11만 원(신용카드 결제)을 받고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B를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관 C는 행위시작 무렵 단속사실을 밝히고 외부에 대기하던 나머지 경찰관들을 호출했으며 같은날 오후 8시 30분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의사가 없었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되었다"며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2528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녹취CD(여종업원 및 피고인과 나눈 대화 비밀녹음), 업소시설 및 콘돔 사진, 여종업원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절차 진행하지 않음)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단속 경찰관의 진술은 위와 같은 부적법한 수사의 결과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녹취CD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이 사건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웅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속 현장에 나간 위 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상황을 녹음했다. 따라서 위 녹음이 비록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및 B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없이 이루어 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체포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색이나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콘돔을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경찰관들이 강제로 그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압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