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재차 맡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고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2월경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천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천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해 급여 명목 3천7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천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이달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측에 대납하게 하고, 부지사 등으로 재직할 때 쌍방울로부터 3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가 맡는다
기사입력:2024-06-19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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