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리없이 통과되면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예싱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당 안팎 비판에도 최종 의결 확정
기사입력:2024-06-18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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