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필수품 핸드폰 사용료…세제지원 법안 내놓았다”

-유 의원 “근로소득 세제혜택확대 등으로 서민‧중산층 가처분소득 증가 기대”
-유동수, 서민지갑은 든든히‧삶은 넉넉하게…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4-06-06 01:30:45
유동수 의원 (사진=의원실)

유동수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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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유동수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013년 이래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을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를) 물가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동수 국회의원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휴대폰은 필수품‧이동 통신비는 생활 필수 비용이다. 그런데 필수 비용인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0만원을 훌쩍 넘고 있지만 통신료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혀 없어 가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키 위해 교통비에 대해선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셈해 넣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당위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연 1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세제지원과 근로소득 공제 상향을 직장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1호 법안 발의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제1호 법안의 발의로 尹정권의 자산소득 위주 감세정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과 일반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마음에 와 닿는‧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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