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진행한 경력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제기되자 단순 불합격 사례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 엔지니어 A씨는 지난 1월 현대오토에버 1분기 경력 공채에 지원, 서류 전형과 온라인 인성 검사 및 직무 역량 과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1차 면접과 2차 면접까지 마친 뒤 4월 이메일로 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다.
현대오토에버 전형 절차에 따라 면접 합격자는 처우 협의 및 채용검진 이후 입사가 진행되기에 A씨는 ▲재직 기간 최근 2개년 매월 상세 급여 명세서 ▲연봉 계약서 ▲인센티브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 경력·현 직장 재직 증명서 ▲현금성 복리후생 관련 항목과 상세 금액 증빙 자료 ▲대학·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어학 성적·자격증 증명서 ▲보훈 대상자와 장애 관련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4월 17일 채용 검진과 회신서류 등을 제출하고 23일 현대오토에버 인사담당자와 회사의 인센티브 규정과 연봉 관련 통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 4월 30일 인사담당자가 유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경험이 당사가 필요로 하는 요건과 부합되지 않아 더 이상 채용 전형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합격 통지를 전한 것.
A씨는 현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현대오토에버 내부 임금 테이블과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례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 연합뉴스의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일방적인 불합격 통보에 채용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2차 면접 합격통보 메일에 최종합격 단계가 별도로 있음을 공지했다"며 "해당 지원자는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채용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불합격 사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