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취소 원한다면, 대응 시기가 제일 중요

기사입력:2024-05-24 12:30:04
사진=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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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수분양자에게 시세변동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양업체가 많아졌다. ‘전매’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하는데, 분양사는 이렇게 목적물을 되팔 때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팔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대금의 액수가 큰 부동산 거래인만큼, 거액의 시세차익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제대로 된 사전검토 없이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했다간 뼈아픈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전매를 해주겠다는 홍보직원의 말에 계약을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해하는 수분양자들이 많다.

만약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파기가 가능할까? 이는 대금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중도금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면 단순변심 등 어떠한 이유로라도 분양계약해지 할 수 있다. 물론 약정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써 모두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로는 해약금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파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업체 쪽에서 해제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분양계약해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상대방이 분양사기나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거래진행 과정에서 대행사 측의 법률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요구해볼 수 있다.

분양사기 및 기망의 유형은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행사 및 시행사 쪽으로부터 목적물 전매가 무조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까지 지겠다는 식의 확약을 받았지만 전혀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약 당시 홍보직원에게 설명을 들었던 것과 준공 후 건물의 모습이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 방법과 같이 반드시 사전에 들어야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분양사기사건은 다소 해결난이도가 높은 분쟁 유형에 속한다. 법원에서 분양계약해지의 필요성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증거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그는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에 한 번 서명을 하면 일을 완전히 무르기가 어렵고, 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금액이 정말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해야 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률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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