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70대·남)가 천장 온풍기 점검을 위해 지게차 리프트 위 파레트에서 작업을 한 후 내려오던 중 리프트에 끼여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노동청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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