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기사입력:2024-05-04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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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말한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별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에 대해 중요 결정을 내릴 때 동거하지 않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한 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바꾸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혼 후 부모의 삶에 여러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아동학대처럼 자녀들의 복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실이 생기는 등 여러 사정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권자는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 때,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변경 신청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이들의 증언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요건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와의 애착 관계나 경제적 능력, 자녀의 현재 의사 등을 바탕으로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적합한 사람임을 입증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고 싶다면 전 배우자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 인도 심판 청구 등 사전 처분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며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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