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기사입력:2024-04-25 09:38:1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63건이지만 이 중 16건은 형사 고발되지 않고 자체 징계 처리로 끝났다.
내부통제와 ‘엄벌’이 잠자는 사이 은행권 횡령액은 2017년 20억 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78억 원으로 28.9배 뛰었다. 지난해 통계에서 경남은행 횡령 액수가 일부만 포함된 데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횡령액도 빠진 점을 고려하면 ‘횡령 급증’은 전반적인 추세란 의미다.

지난해 롯데카드 105억 원 횡령 사건 등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횡령이 확산하자 국회와 정부는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영득행위설에 따른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를 뜻한다. 횡령의 태양(態樣)으로서는 소비 · 보관 중의 예금인출 · 임치물의 매각 · 차용물의 질입(質入) · 압류 · 은닉 등을 들 수 있다.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려는 의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한다.

먼저 국내 형법 제356조에 명시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업무란, 사회생활시 주어진 임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부분을 뜻한다.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單純橫領罪)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역시 신분범(身分犯)으로 인정 된다. 이 경우, 생계 수단이나 영리 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횡령 범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동시에 의율 됐을 경우, 횡령액이 50억 미만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성립 요건은 불법영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자기의 소유처럼 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 모든 영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예컨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등을 주요 구성 요건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자신도 모르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 의거한 벌금 혹은 징역형의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의성 있는 대처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뒤늦게 공금에 대한 손실분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개인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증거나 증인이 전무할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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