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4-14 09:59:36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인정한 원심판결(피고 패소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간이과세자인 원고는 2021. 12.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1차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했다.

그러나 피고는 55,200,000원만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1차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5,52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000,000원을 미지급했으므로, 피고는 그 합계액 12,5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로, 원고에게는 3%의 부가가

치세율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공사대금의 3% 상당액인 1,656,000원의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2가소3231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1,6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는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864,000원을 지급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348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1차공사금액의 10%인 5,5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목공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200만 원도 인정했다.

그러나 ‘2층 페인트 공사’, ‘울타리 페인트 공사’ 및 ‘샷시 알미늄 공사’ 련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살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부분)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일부 추가공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240,000 ▲276,000
비트코인캐시 610,500 ▲6,500
비트코인골드 39,830 ▲240
이더리움 4,25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5,930 ▲260
리플 713 ▲4
이오스 1,070 ▲8
퀀텀 5,040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143,000 ▲154,000
이더리움 4,25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5,930 ▲240
메탈 2,247 ▼30
리스크 2,248 ▲17
리플 713 ▲3
에이다 626 ▲2
스팀 39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145,000 ▲237,000
비트코인캐시 609,500 ▲5,500
비트코인골드 40,000 0
이더리움 4,25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5,900 ▲280
리플 712 ▲2
퀀텀 5,050 ▲80
이오타 303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