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