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연 윤석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준 학교폭력변호사에 의하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의 청구 대상은 가해학생, 학부모 및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감독의무를 위반한 교사 또는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윤석준 변호사는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CCTV영상, 피해자의 진료기록, 목격자 증언 등 증거 확보가 우선적이며, 이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가해자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법적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사안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추세라 피해학생 역시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사안을 분석하여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