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기사입력:2024-04-09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꼭 이런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유명인들이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의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이상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이 아닌 사안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수반하는 문제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한 처분, 두 번째로 형사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민사소송이다.

법무법인 서연 윤석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준 학교폭력변호사에 의하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의 청구 대상은 가해학생, 학부모 및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감독의무를 위반한 교사 또는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윤석준 변호사는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CCTV영상, 피해자의 진료기록, 목격자 증언 등 증거 확보가 우선적이며, 이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가해자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법적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사안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추세라 피해학생 역시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사안을 분석하여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윤석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은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트라우마 등으로 학업 등에 지장을 입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부모 역시 자녀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30,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656,000 ▼4,500
비트코인골드 45,250 ▼220
이더리움 4,51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730 ▼360
리플 736 ▲2
이오스 1,147 ▲2
퀀텀 5,70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97,000 ▼83,000
이더리움 4,52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360
메탈 2,345 ▼9
리스크 2,394 ▼24
리플 736 ▲2
에이다 648 ▼4
스팀 38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61,000 ▼135,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3,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2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820 ▼250
리플 735 ▲2
퀀텀 5,690 ▲30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