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이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은 A 씨 등이 신고한 금액보다 35억6700여만 원 증액한 73억56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17억9200여만 원을 증액해 경정하는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기사입력:2024-04-05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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