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사진=동국홀딩스)
이미지 확대보기동국홀딩스는 이날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주당 600원 현금 배당을 승인했다.
동국홀딩스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주주 친화 정책 일환으로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투자’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주주가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동국홀딩스는 2024년 3월부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과 곽진수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