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윤찬의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빠르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법과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로 고객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