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3-18 10:49:52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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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7528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들이 원사건에서 한 진술은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한 진술이므로 설령 허위이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2003. 3.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는 ㈜C은행 은행장, 2009. 3. 17.경부터 2010. 12. 6.경까지는 ㈜D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B은 2007. 8.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는 D 부사장, 2009. 3. 1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는 C은행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A는 2008. 1. 중순 비서실장 F으로부터 G(당시 D 회장)의 지시라는 피고인 B의 현금 3억 원 마련 요청사실을 보고받아 우선 N과 M의 계좌 및 피고인의 MMF 계좌, 비서실 보유현금 등으로 이를 마련하게 했고, 2008. 2. 중순 F으로부터 H에서 B가 접선한 불상자에게 현금 3억 원이 건네진 사실을 그 무렵 바로 보고받았으며, 2008. 2. 13.경 지급된 2008년 경영자문료에서 이를 보전·정산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피고인 B는 2009. 4.~5.경 L로부터 G에 대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진행상황을 간헐적으로 들어오던 중 2009. 4. 말 E(명예회장) 명의 전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기존에 알지 못하였던 2005.부터 2009.까지 개설 및 해지를 반복해 온 경영자문료 명목의 계좌가 발견되어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한편 C은행 고소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앙수사부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경영자문료 계좌 발견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한 L에게 항의나 질책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 각 신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위 법원은 2012. 11. 14. 제3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2. 11. 20. 제38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의 피고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뒤에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위 법원의 재판장은 2012. 11. 14. 및 같은 달 20.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피고사건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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