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이란, 스마트폰·일반전화·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로 스미싱, 메신저피싱,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일컫는다.
보이스피싱은 ▲ 경·검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연루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수법,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빙자 수수료 등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 ▲ 금융감독원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주식(가상화폐 등)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게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 등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부산경찰은 이를 예방하고자 피해 유형을 배너로 제작하여 각 지역경찰관서 및 다중운집시설 내 비치, 관내 금융기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사례 선정 및 유관기관 임직원 감사장 수여, 관내 아파트 및 주거지 게시판·엘리베이터 내 홍보물 부착 등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각종 예방활동도 시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신고이다.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피해를 인지했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112 또는 사고계좌금융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피해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이후에는 피해사실 및 내역을 상담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항상 모르는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112, 금융감독원, 1332 등에 신고하여 즉시 상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금융활동을 영위하길 바란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기사입력:2024-02-29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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