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원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가정폭력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각종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의 격리,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효과적이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보호를 받고 싶다면 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이나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어 자녀까지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더욱 유용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한 대응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달라지게 된다.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든 본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더욱 끔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확실히 취해야 한다. 가정폭력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과 의도에 잘 맞는 보호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