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기사입력:2024-03-02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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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후 벌어지는 가정폭력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도가 심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각종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의 격리,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효과적이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보호를 받고 싶다면 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이나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어 자녀까지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더욱 유용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한 대응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달라지게 된다.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든 본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더욱 끔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확실히 취해야 한다. 가정폭력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과 의도에 잘 맞는 보호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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