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