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원고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2. 7.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2023년 5월 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의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40년가량이 경과했는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상승폭을 반영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가 발령되었다.
이 사건 계엄포고에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고, 그 와중에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원고는 1980. 8. 21.경 대구 북부경찰서에 검거·구금되어 B급 판정을 받아 1980. 9. 5.경부터 1980. 10. 4.경까지 제1179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되어 강제노역을 하던 중 1981. 1. 16. 제2사단으로 이감된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 청송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 4. 28.경 출소 결정을 받아 1983. 5. 1.경 퇴소했다.
다.
원고는 2004. 11. 18.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신청해 2005. 7. 20.경 위 위원회로부터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5,390원을 지급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