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1-18 16:27:1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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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 징역 4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도13514 판결).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0년 11월 15일경 주식회사 OO글로벌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H, I에게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81 임야 19438㎡ 중 일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년 5월 25일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를 한 차례 더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양 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0년 11월 16일 4억 원, 11월 26일 7,5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1년 5월 26일 1억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하여 양자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H에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춘천)2023노53 판결]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계약서를 피해자별로 작성했거나 피해자들이 각각 자기 명의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했다는 점은 피해법익의 동일성과 양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라는 결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 또한 각 피해자의 송금 내역 및 송금 합계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체에 관하여 편의상 피해자 H에게 사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1심은 피고인을 판시 2021고합44, 45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을, 판시 2021고합43호 사건의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판시 2021고합44, 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1심판결 중 2021고합43, 2022고합32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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