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기사입력:2024-01-19 09:00:00
사진=김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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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발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술을 한 모금만 마신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만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최근 당국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자 두 명 중 한 명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어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한순간의 사고로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음주운전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명성과 지위를 한 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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