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1-15 06: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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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죄(벌금 1,5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21.선고 2023도8730 판결).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초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장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장모는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에 있었다.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식초를 제조·발효하는 식품제조업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제조·발효한 식초 7병(5병 1200만 원, 2병은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제조·7년간 발효한 식초를 노모가 섭취하고 파킨스병에 수반되는 변비 등의 증세를 해소하고 증세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 의사들과 함께 파킨스병을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원심(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은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대상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식초의 제조기간이 7년에 이른다거나 식품위생법령상 식초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같은 별표 제1호 참조). 또한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초 등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식초의 제조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른다거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2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의 식품에서 식초가 제외된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이 사건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이 제조·가공업소인 그 주거지에서 이 사건 식초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이 사건 식초 제조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그 대상 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춘천지법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의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폭언·협박 등 피고인의 행위로 소송서류의 유치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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