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빠른 해결이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2024-01-09 13:23:44
사진=조인섭 대표

사진=조인섭 대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속 소송은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액 재산으로도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유언 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방지하여 그들의 재산을 법률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를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부모)와 형제자매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증여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 시점보다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가족마다 사연이 다른 만큼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시 우선적으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유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파악하는 것은 물론 유류분소송의 원고가 여럿일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부족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입장에서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크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과 같은 상속 문제의 특징은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질 때에는 가족관계 자체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상속 소송은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빠른 해결은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59,000 ▼246,000
비트코인캐시 529,000 ▲500
비트코인골드 36,170 ▼200
이더리움 4,54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1,950 ▼150
리플 835 ▼1
이오스 804 ▼2
퀀텀 3,62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37,000 ▼190,000
이더리움 4,54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1,900 ▼140
메탈 1,518 ▼12
리스크 1,478 ▲31
리플 834 ▼3
에이다 579 ▼3
스팀 27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76,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529,500 ▲1,500
비트코인골드 35,560 0
이더리움 4,53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1,900 ▼100
리플 833 ▼3
퀀텀 3,640 ▲12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