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12-19 12: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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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3도1157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G, H, I, S글로벌 등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S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수익 사업들을 통해 원금 반환 및 이에 대한 300%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44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금액도 2천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의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금융사기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일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사실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보상플랜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고율의 수익을 얻을 것처럼 현혹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유치했으나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을 뿐이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 선고 2023노612 판결)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38, 3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했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986,678,504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46,824,589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고단5818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3곳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은 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2,710명에 관한 주식회사 C 투자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4,414명에 관한 주식회사 C 투자 관련 사기 부분,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D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 D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수긍했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2,710명에 관한 주식회사 C 투자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D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D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금융 핀테크 전문기업’이 될 것을 표방하고,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300%를 현금 또는 본인들이 발행한 L코인, M코인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다단계조직 형태로 영업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각 설립한 회사들을 1개의 회사처럼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총 6개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도(회원 → 팀장 → 과장 → 부장 → 본부장 → 이사)로 구성하고 소실적(본인 투자금 및 본인이 소개한 자의 투자금의 합산)이 1억 5000만 원이며 팀장의 직급의 회사 매출의 5%을 균등 배분하고, 소실적이 60억 원이면 ‘본부장’, 소실적이 120억 원이면 ‘이사’ 직급으로 매출의 0.25%를 균등 분배하는 ‘직급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 유사수신 업체에 불과했고, 피고인들이 진행 중이라고 홍보한 각종 사업은 진행된 바가 전혀 없거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외에 각

종 사업 등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3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754명으로부터 16,357회에 걸쳐 현금‧수표 또는 각 계좌로 총 882만163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실체가 없거나 수익이 없는 캄보디아 쇼핑몰 결제시스템 구축 사업, 캄보디아 AA그룹 운영 주유소‧편의점 L코인 결제 연계 사업, 중국 ‘AB’ 앱 인수 사업 등을 진행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 4,458명으로부터 25,244회에 걸쳐 현금 또는 각 계좌로 총 1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캄보디아 Q한국지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1억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20. 10. 27.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사실 300% 순환 마케팅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돌려막기용 투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D 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계속해서 투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실제로 나스닥 상장사 3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거나, 미국 나스닥에 ㈜D를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 주식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들에게 수익을 얻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4. 16.경부터 2021. 5. 25.경까지 피해자 661명으로부터 767회에 걸쳐 총 48억92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기획하고 다단계 모집 방식을 이용한 허위 사실의 홍보 등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지휘, 총괄해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 캄보디아 의료폐기물 소각장 투자 사업, 우체국결제시스템 G 연계 등의 사업에 자금을 지출을 하거나 전 처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를 은닉하고 상당 금원을 유용했음에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의 재원은 자신이 추진한 유망한 사업들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자신은 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고, B, C가 다단계 홍보 방식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사 등 상위 직급자들을 통해 신규 투자자 모집에 나아갔으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상위 직급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고발 등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 피고인은 2016년경, 2018년경 두 차례 각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범행을 했다.

한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1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궁박한 처지에 처한 피해자들로서는 원금이라도 반환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합의 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투자설명회 내지 사업설명회를 도맡았고, 다단계 마케팅 조직 운영 및 홍보에 관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이사인 BP과 함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급여 또는 수당 등으로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범행을 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자신은 A이 고용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크지는 않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해 급여 등을 지급받고 차량, 사무실 등을 지원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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