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들이 대우건설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독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건설업자 등의 홍보)에 따르면 시공자 ‘홍보관’은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에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1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예정된 오는 17일 이후부터 홍보관 운영이 가능하다. 또 이때 입찰지침 및 발주자가 정한 방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전부터 홍보관을 미리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는 입찰지침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의 금지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선정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90억원)도 몰수된다.
이처럼 대우건설의 입찰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소유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유주들은 13일 대우건설 홍보관 앞에서 대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나선 한 소유주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는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우건설이 무궁화신탁 주주라서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을 어긴 ‘꼼수 공사비’ 제안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입찰지침과 달리 세대창고를 연면적에 포함시켜 3.3㎡당 공사비를 산정하다보니 마치 공사비가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은 입찰제안서에 3.3㎡당 공사비로 599만원을 표기했으나, 만약 입찰지침에 맞춰 세대창고를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면 실제 공사비는 3.3㎡당 613만원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로 구성된 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우건설 입찰자격 박탈의 건 ▲대우건설 입찰보증금 귀속의 건 ▲사업시행자의 시정 권고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자의 시정 권고안 준수의 건 ▲시공사홍보 클린센터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의 건 등 총 5개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모두 가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에 회의 결과를 그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