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 도움 돼

기사입력:2023-12-08 16:35:35
[로이슈 진가영 기자]
# 경기도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는 여러 건설사의 공동 시공으로 건설된 뒤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입주 후 외벽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단에게 약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서 집합건물 비율은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구분상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집합건물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비율이 약 52% 수준으로 일부 도시에서는 80% 가까운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 하자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한 하자 이슈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인지도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와 동시에 하자를 발견하여 하자보수를 바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건설시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처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은 건설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 먼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보수보증금 청구는 입주자 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채권을 양도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는 방법이다. 손해배상청구는 하자보수청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산정된다. 건물의 골조격인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경우 10년, 안전과 기능과 미관에 지장을 주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은 2~5년이다.
만약 하자발생에도 15일 안에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되며 이와 관련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과 같은 하자보수금 소송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건설사와 대립하는 분쟁이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지만, 하자보수책임담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승소할 확률이 높다.

다만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 시에는 하자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입주자들의 몫이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최근 자재 등의 발달로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 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미달 기준이 없는 재료의 경우엔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신속한 결과를 원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 김묘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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