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안산주공6단지서 ‘공사비 꼼수’…입찰자격 박탈되나

‘세대창고 면적·공사비’, 별도 표기하라는 지침 무시
3.3㎡당 공사비 낮아 보이는 효과…소유주들 눈속임
사업시행자 “입찰규정 위반”…대우건설 “통상적 제안”
기사입력:2023-12-06 11:36:44
[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우건설이 연말 수주대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공6단지(이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꼼수’를 부려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놓였다.

안산주공6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했고, 결국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 경쟁을 이루게 됐다. 이처럼 대형건설사간 경쟁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양사가 제시한 입찰조건에 대한 소유주들의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입찰마감 당일 사업시행자가 양사의 입찰서류를 확인한 결과 대우건설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 대우건설이 마치 3.3㎡당 공사비가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을 해 입찰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배포된 시공자 선정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지하 세대창고 면적과 공사비를 ‘별도’ 표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시공사가 지하면적을 늘려 3.3㎡당 공사비를 낮추는 꼼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이 이를 무시한 채 세대창고 면적을 연면적에 합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우건설은 대안설계를 제안하면서 포스코이앤씨보다 281억원이 더 높은 약 3062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3.3㎡당 공사비로 환산하면 599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때 세대창고를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613만원 수준까지 치솟는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3.3㎡당 공사비 꼼수로 공사비가 낮아보이도록 착시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입찰참여규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과 제반조건을 위반한 때’는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꼼수 공사비는 입찰자격 박탈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역시 대우건설의 입찰지침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입찰 당일 사업시행자는 입찰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대우건설에 정정요청을 했지만, 대우건설은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공문을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찰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사비가 낮아보이도록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니다”며 “세대창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용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시켰고,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주공6단지는 이달말 전체 소유주 회의를 열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유자들 사이에서 입찰지침을 위반한 대우건설의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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