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즉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중의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의 문턱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퇴 시기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단순 변심을 비롯해 어떠한 사유로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입 후 30일이 지난 다음에 탈퇴하는 경우다. 이 때에는 각 조합의 규약, 약관 등에 따라 탈퇴 가능 여부와 분담금 반환 비율 등이 달라지게 된다.
조합원 모집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주택에서는 조합원들의 임의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다. 단순 변심에 의한 탈퇴는 매우 힘들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 경우, 분담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다만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 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속은 경우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난 뒤 지주택 탈퇴를 희망한다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은 토지를 확보했다고 거짓 광고를 했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 이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함으로써 탈퇴가 가능해진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