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1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61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보살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장기간 가족처럼 돌보아 왔으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준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164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충북 OO군에서 김치생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위 김치공장에서 일했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배추운반, 청소 등의 일을 하게하고도 2005년 3월분 임금 4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21년 9월 5일까지 16년간 임금합계 2억1189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야 함에도 2021년 9월 5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227만 원 상당을 비롯해 임금 합계 8975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또 근로자 D의 퇴직금 2961만 원 상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2021년 5월경, 2021년 7월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나체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