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11-28 12:05: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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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했으며 신체적·정서적학대행위까지 저질러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1189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61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를 보살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장기간 가족처럼 돌보아 왔으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준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164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 원 상당을 입급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충북 OO군에서 김치생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위 김치공장에서 일했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배추운반, 청소 등의 일을 하게하고도 2005년 3월분 임금 4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21년 9월 5일까지 16년간 임금합계 2억1189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야 함에도 2021년 9월 5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227만 원 상당을 비롯해 임금 합계 8975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또 근로자 D의 퇴직금 2961만 원 상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7년 2월 24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D의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 상당을 출금한 후 임의 소비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2021년 5월경, 2021년 7월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나체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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