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피고인의 집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몰래 집 곳곳에 녹음기를 비치한 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약 4시간 7분 51초 동안 녹음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8월 16일 오후 10시 19분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임의로 녹음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 오전 2시 23분경 집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2019. 12. 31.경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52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9월 초순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의 통화목록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사이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22년 1월 8일 오후 9시 56분경 지인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카톡을로 전하며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