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3-11-20 11:54:50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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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병원 등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약 2년 동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90.291병합 등).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C병원 암통합진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처리에 불만을 품고, 약 2년 동안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6일 오후 4시 16분경 이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우리 딸내미가 G대학교 의사인데 H대학교 밖에 못 나와서 의사한다고 앉아 있냐! 실력도 없는 사기꾼 돌팔이 의사야!”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C병원 앞에서 보상요구를 하며 “암통합센터 D 과장, 사기꾼 의사, 돌팔이 의사,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 C병원에서 사퇴하라”라는 등 내용의 문구를 적은 어깨띠를 메고, 전단지를 나누어주거나 확성기를 통해 녹음 방송을 튼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5월 25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병원 직인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이 2023. 4. 3.경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누가 유츨했는지 윽박지르듯이 질문을 했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응대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며 근무태만이라고 큰소리쳤다. 병원에 영업정지, 진료거부 등으로 고발하여 어떻게든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여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진술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023고합290호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4. 3. C병원 총무과 사무실에 찾아가서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112 신고사건처리표나 녹취록 기재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기 위한 정당한 항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C병원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C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경제적인 손해도 입었다.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합의 기회를 주었으나, C병원

관계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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