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기사입력:2023-11-20 10:53:57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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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손목착용방식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2024년 하반기 개발 완료예정/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으 설치하기면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 확인).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2024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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