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 (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조치를 결정해 내리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할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된다. 이때 학폭위 위원들은 전담 기구의 조사 내용을 참조하게 되고, 기타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치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교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는 수사와는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한번 학폭위 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아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폭 인정 여부나 조치결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지체없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