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 (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조치를 결정해 내리게 된다.
또한 “그런데 교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는 수사와는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한번 학폭위 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아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폭 인정 여부나 조치결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지체없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