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0년 1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4일경까지 총 213회에 걸쳐 합계 33억325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자신의 생활비나 부동산 구입대금 등에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신의 결혼, 조카 병원비, 부모님 집 구입, 이사, 가족 빚 청산, 백화점 쇼핑, 비트코인 구입, 부동산 구입, 남편 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횡령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들은 대부분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했에도 지금까지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비교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급한 돈은 극히 적은 점, 백화점에서 많은 돈을 사용했으나 다른 계좌 등으로 입급한 돈이 많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20억 원이 되는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쉽게 납득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 중 약 13억 정도를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