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2020. 7. 3.경 피고인에게 학원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22. 4. 19.에도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했다. 학부모들, 애들이 모두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면 도로에 의자 놓고 기다리죠. 문자 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얼굴 보고 물어보고 싶다. 아빠 왜 버렸는지? 문자하지 마라. 이제 답장 없어요, 난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보고 가야겠다’라고 답하고 피해자의 직장 및 인근에서 피해자를 계속 기다렸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있고, 피고인이 학원 안에 들어와서 외부·내부 사진을 찍은 적도 있으며, 피해자의 차 창문에 후레쉬를 비추면서 차 안을 보고 있어 전부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3.4.18.선고 2023고단18판결)은 피고인이 부친의 형사보상금 문제, 상속재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직장을 찾아갔다고 해도 다른 절차의 가능성, 피고인이 찾아간 기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민사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피해자의 직장 및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및 합의금 분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해자(누나)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