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월 26일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해당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통보하고 숙소·식사를 제공했다.
국제 항공편에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만, 운송인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같은 날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