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내놨다…경인선 지하화 물꼬 틀까”

- 경인선 지하화, 사업비 약 6~8조 소요 전망…재원확보 방안 핵심
- 철도 지하화 특별법, 철도부지 현물출자‧채권 발행…지하화 사업비 선투자
-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용…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기사입력:2023-10-03 13:48:0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가운데)이 지난 8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가운데)이 지난 8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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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 법안이 발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 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부상했다.

철도 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산인 철도 부지를 용도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 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했다.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유휴부지 2만5천㎡를 포함해 147만6천㎡(44만6490평)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천㎡(약50만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됐다.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마련한 셈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한단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 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부부지 활용 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며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선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경인선의 민자 역사인 부천역·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2030년 만료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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