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직 및 관리비납부 문제로 몸싸움하다 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기사입력:2023-09-26 11:20:12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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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동거하던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 및 구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9 살인, 2023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동거하게 됐으나 이들 모두 무직인 상태로 구직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8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 및 구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침대 옆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제압했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꼬집고 몸부림치는 등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힌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에서 우울감이 심하고 과거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내재된 분노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감정기복 등으로 인해 사소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또 전처와 이혼 후 나이어린 자녀들과도 별다른 교류없이 지내는 등 사회벅 유대관계가 취약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정서적·경제적 지지기반이 취약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지속적인 생업 유지와 피조사자의 충동 및 정서 조절력 함양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금전적인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유리컵을 자신에게 던질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한 점, 인터넷으로 ’커피HOT‘,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을 검색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 커피 등을 구입했고,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챙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한 분노를 특별한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돌리며 살해했고, 피해자는 사망한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으며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7년~12년)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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