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유고이유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고합221, 2022전고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1회 투약분)을 추징했다.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9장, 일만 원 권 지폐 2장, 일천 원 권 지폐 6장(증 제1, 2, 3호)을 피해자 B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1일 오전 3시 39분경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배회하던 중 아파트를 통과해 걸어나오던 피해자 B(60대·남)를 폭행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았다.
계속해 피고인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경계석으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1일 오전 6시 5분경 서울 구로구에서 마침 그곳을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피해자(80대·남를 보고 갑자기 폭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인 이상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채 K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에서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2701, 2022전노118병합 판결)은 1심 판결 피고사건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