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책, 정부확정사업 예타면제 법안 나왔다

- 김한정 의원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실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선교통 후입주 실현으로 신도시 입주·교통망 구축 시기 일치로 불편 해소 기대
기사입력:2023-09-18 09:03:37
지난 9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가운데)과 특허청이 주최한 행사 참석자들이 위조상품 근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가운데)과 특허청이 주최한 행사 참석자들이 위조상품 근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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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설계 등에 2~3년, 건설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 확정 사업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경우 입주 시기와 교통 대책이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듯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일정기간 불편을 감수한단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신도시들은 ‘선입주 후교통’의 상황으로 서울로 출퇴근 또는 다른 지역 이동에 입주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국토부가 마련하는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항상 추진돼 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규모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제때 건설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의 경우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버스로 1시간 30분,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으면 2시간이 넘게 걸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 문제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다.

김한정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경기도·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타당성조사”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점을 해결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제3기 신도시를 前정부 정책이라고 소홀하게 다뤄선 안 된다”며 “선교통 후입주의 제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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