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구속되어 현재까지 인천구치소 여성수용동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다. 피해자는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수용거실의 온도를 기록하지도 않고 있는 등 혹서기 교정시설 수용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같은 결정에서 재판관 박한철·김이수·안창호·조용호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보충의견이 제시한 5년 내지 7년의 기간이 2023년 말로 다가왔음에도 과밀수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혼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은 국제적십자사 3.40㎡, 유럽고문방지위원회 7㎡, 독일 7㎡, 일본 7.2㎡로 다양합니다. 최소한의 국제기준면적인 국제적십자사의 3.40㎡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말 기준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계산해보면 152%에 이르며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인 7㎡를 기준을 적용하면 수용률은 무려 300%를 넘게 된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5.자 17직권0002100 . 16진정0380801 등 25건병합 결정). 법무부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직후인 2021년 1월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면서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정한 교정시설별 수용정원의 산정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알려져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는 혼거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이므로 1인당 수용면적으로 최소 3.3㎡를 보장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8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각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7월 기준으로 수용거실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교정시설이 다수 확인됐고, 측정하는 시설도 실내온도의 측정 시간대 및 주기 등이 시설별로 제각각이었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의 교정시설 중 개청 준비 중인 거창구치소를 제외한 54곳 중 수용거실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정보공개한 시설은 25곳(46.3%)에 불과했다. 반면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등 통지를 한 시설은 19곳(35.2%), 온도를 측정하지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설은 3곳(5.6%)에 달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1인당 기준 면적을 다른 국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할 것 △냉방설비 개선을 포함한 폭염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 △형집행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 및 교정시설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피진정인들에게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