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등 단체,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기사입력:2023-09-12 12:39:59
(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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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월 12일 법무부장관과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구속되어 현재까지 인천구치소 여성수용동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다. 피해자는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수용거실의 온도를 기록하지도 않고 있는 등 혹서기 교정시설 수용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같은 결정에서 재판관 박한철·김이수·안창호·조용호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보충의견이 제시한 5년 내지 7년의 기간이 2023년 말로 다가왔음에도 과밀수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수용거실을 옮겼으나 이 거실의 면적은 21.19㎡, 정원은 6명이나 현재 10명이 수용되어 있어, 1인당 수용면적은 2.12㎡에 그치는 등 과밀수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혼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은 국제적십자사 3.40㎡, 유럽고문방지위원회 7㎡, 독일 7㎡, 일본 7.2㎡로 다양합니다. 최소한의 국제기준면적인 국제적십자사의 3.40㎡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말 기준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계산해보면 152%에 이르며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인 7㎡를 기준을 적용하면 수용률은 무려 300%를 넘게 된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5.자 17직권0002100 . 16진정0380801 등 25건병합 결정). 법무부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직후인 2021년 1월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면서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정한 교정시설별 수용정원의 산정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알려져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는 혼거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이므로 1인당 수용면적으로 최소 3.3㎡를 보장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8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각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7월 기준으로 수용거실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교정시설이 다수 확인됐고, 측정하는 시설도 실내온도의 측정 시간대 및 주기 등이 시설별로 제각각이었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의 교정시설 중 개청 준비 중인 거창구치소를 제외한 54곳 중 수용거실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정보공개한 시설은 25곳(46.3%)에 불과했다. 반면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존재 등 통지를 한 시설은 19곳(35.2%), 온도를 측정하지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설은 3곳(5.6%)에 달했다.
수용거실 온도를 측정하는 교정시설 25곳 중 6곳(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순천교도소, 의정부교도소)은 여름철 폭염 시간대인 오후 시간대가 아니라 심야나 새벽에 측정하고 있어 폭염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수용되어 있는 인천구치소의 경우, 수용동에 온도계가 있는 수용거실이 있으나 따로 온도를 기록하는 자료 및 장부는 없고. 적정온도 및 습도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1인당 기준 면적을 다른 국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할 것 △냉방설비 개선을 포함한 폭염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 △형집행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 및 교정시설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피진정인들에게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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