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E, F,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등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민주노총에서 펌프카 등 기계장비를 독점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장악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민주노총으로 대거 이동하여 사실상 조합 근로자들이 없었던 사정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소속 조합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비점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트집 잡아 관할 관공서에 고발하거나 공사 현장 앞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원들은 우선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여 건설사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한 뒤, 건설사가 민주노총을 이유로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나 건설 현장의 위법 사항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그로 인해 발생 되는 인건비를 ‘노조 전임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갈취(일명 현장교섭)하기로 역할을 분담해 공모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 F,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이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2. 2.경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고 이사 Q가 민주노총 협약체결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러면, 단체협약서를 체결해달라. 5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다. 이 또한 거절하자 같은 달 15일경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촉구 및 조합원 권익보호 결의 대회’ 명칭의 집회를 신고하고, 3.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N을 공갈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조합 계좌로 받아 갈취했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건설 현장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를 공갈해 2021. 11. 30.경부터 2022. 5. 3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51만3620원을 피고인 C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했다.
또 2021. 11.경 진주시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돈만 주면 우리는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발전기금 지급 요구를 들
어주지 않으면 민주노총처럼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AE를 공갈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갈취했다 .
이어 2022. 2.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I를 공갈해 300만 원을, 같은해 3월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L을 공갈해 100만 원을 조합계좌로 받아 각 갈취했다.
(피고인 A, B, C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2. 2. 하순경 부산진구 새싹로 230번길 6에 있는 AP 현장사무실 1층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AQ의 상무이사에게 “우리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단체협약서’ 작성을 통한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고, 민주노총 협약을 이유로 거부하자 “우리가 조합원도 못 받고 해서 어려운데 매달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원 채용을 하지 않는 대신 일시불로 전임비를 지급하면 거제 현장은 1,500만 원, 거창 현장은 1,5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 안되면 확 엎어버리겠다”며 ‘전임비’ 명목 금원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Q를 공갈해 1500만 원을 조합계좌로 받아 갈취했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부사장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집회나 현장미비점 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S를 공갈해 기부금 명목으로 같은해 3월 31일경 조합계좌로 700만 원을 받아 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 회사들의 손실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공갈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과 일부를 회복해 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나머지 피고인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음),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는 다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E, F, G에 대해서는 피해액수가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역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