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23-09-11 13:11:12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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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 간부)와 피고인 B(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는 A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2019. 7. 15.~2020. 6. 15.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1심 창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184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3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금품 수수의 액수 및 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한 점, 당시 피고인의 연 급여(9,500만원)와 암보험 및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 A는 관련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선의로 도와준 것에 그친 점, 감사를 받게 되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배우자의 병환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들 모두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들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지만 모두 배척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증거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않아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중 피고인 A의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어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중 피고인 A 진술부분을 제외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깅 충분하다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조건 · 대가 없이 병원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주장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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