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사옥.(사진=부영그룹)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안전교육장과 근로자 휴게실을 개방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과 얼음 및 식염포도당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별로 업무량 조정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폭염 특보에는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장은 냉방 ‧ 환기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온도 유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한다.
부영그룹 최양환 대표이사는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