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23-08-02 10:56:1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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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2023고정81)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같은 범행(2023고단772)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772, 2023고정81병합).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휴대폰 2대는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한편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았다.

[2023고단772 창원시 성산구 3곳 공용여자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년 3월 26일 오후 11시 22분경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켠 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약 17초 동안, 같은 날 오후 11시 47분경 약 2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3월 27일 0시 6분경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정81] 피고인은 2022년 6월 15일 오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숨어 있는 방법으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했다.
이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으나 피해가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기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관음적인 성향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판받는 도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일반사건에 병합·심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되고 1개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리하여 따로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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