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가산세 포함 모두 997억여원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천세무서장과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담배 중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반출된 담배’ 및 이 사건 제2담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의 취지를 반영해 다시 정당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미납세반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2.부터 양산시에 있는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했다.
이를 운송·보관업무를 위탁한 회사를 통해 양산시와 광주시에 있는 물류센터(G센터, I센터) 등으로 옮긴 뒤 도매업자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길 때에는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등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했다가,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원고는 2014. 9. 2.까지 위 방식을 유지했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해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했고 개정 법률은 2015. 1. 1. 시행됐다.
-원고는 574만4130갑을 2014. 12. 31. 이전에, 3409만갑을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겼고(원고는 2015년 이후 기존 센터를 대체하는 창고로 이천시에 있는 K센터 사용), 보관 중 폐기된 7,258갑을 제외한 나머지 3982만6872갑(이하 ‘이 사건 제1담배’라 한다)을 2015. 1. 1. 이후에 G센터 또는 K센터에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후 구 지방세법상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하던 담배 1억9113만3000갑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실물을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관리코드를 변경 입력한 다음,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만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이 중 6637만7702갑(이하 ‘이 사건 제2담배’라 한다)을 2015. 1. 1. 이후에 G센터 또는 K센터에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다.
감사원은 2016년경 원고가 2015. 1. 1.이후에 인상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해 인상차액을 취하고 1,691억 원을 포탈했다는 감사결과를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과 전산입력에 기한 허위반출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관할 이천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6. 12. 9. 양산 G센터에서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1. 및 12. 9. 이천 K센터에서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각각 원고에게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피고 B 649억9229만 원 상당, 피고 C 347억5347만+1083만 원 상당)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천세무서장과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997억 여원 상당 )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43 판결)도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조항이 적용되는지) 미납세반출 규정은 징수 유보 규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납세의무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물류센터로 옮겨진 2014. 12. 31. 이전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개정 법을 적용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조항이 이 사건 쟁점 담배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의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개정 후 구 개별소비법의 시행일인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5. 1. 1. 이전에 반출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검철청 검사는 2018. 6. 2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원고가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세비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 이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개별소비세 등 담배세 인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임시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반출의 외형을 만든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제1담배는 2014. 12. 31. 이전에 제조장인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폐기된 부분을 제외한 담배에 대해서도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값 인상 차액을 위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제2담배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은 개별소비세법이 2014. 12. 23. 개정되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담배에 관한 미납세반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이 사건 제2담배에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제2담배에 대해 미납세반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위규정은 징수 유보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부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제2담배는 2015. 1. 1. 이후에 제조장으로 의제되는 반입장소인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개정 전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15. 1. 1.로 정하고, 제2조가 ‘이 법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위 규정(제4조 제1호)과 일치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조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한 것이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2015. 1. 1. 이후에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미납세반출한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반입장소가 제조장으로 의제되므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가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하는 데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2담배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반출되었는데, 미납세반출은 반입장소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까지 과세물품에 관한 부과권과 징수권을 포함한 조세채권 일체의 행사를 유예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반입장소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미납세반출한 이 사건 제2담배를 반입장소인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다른 장소로 현실적으로 반출하지 않은 이상 반출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했다 하여 그 무렵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