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2.5조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한 ‘은행권 공동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기사입력:2023-07-18 10:40:33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가운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가운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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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약 2조500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보증은 지난 2월 발표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7일 은행연합회와 체결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보는 특별출연금 1,600억원, 보증료 지원금 480억원을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성은 높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매출액 감소 또는 이자 비용 증가 중소기업 등에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4년에 걸쳐 총 1조 4,4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될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성장유망 소상공인 협약보증’,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 소상공인 특별 협약보증’은 성장이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중점육성 소기업을, ‘소상공인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0.3% 차감 등을 우대한다.

최원목 이사장은 “은행권의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에 신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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